울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합동 조사 실시
2021-03-15 18:22
울산시와 5개 구·군 합동, 전·현직 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조사
울산지역 우선 조사 대상은 중구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남구 야음 근린공원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북구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 7개 사업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자는 시와 구·군 개발업무 담당, 울산도시공사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조사 대상이다.
이에 시는 조사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사와 대면 확인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만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자체 처벌,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수사 의뢰와 고소·고발, 이익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또 울산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지역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도 투기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시와 구·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8300여 명으로 최근 10년 이내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 중 공모, 사업계획 확정 등의 공개일자 5년 전부터 부동산 취득 사실을 조사한다.
송철호 시장은 "위법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