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월급, 대기업의 60%도 못미쳐
2021-03-14 13:03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4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변화 분석(1999~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소기업(5~499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7만7000원, 대기업(500인 이상)은 569만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대기업의 59.4% 수준이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종업원 규모가 작을수록 컸다. 5~9인 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50.2%, 10~99인은 58.2%, 100~399인은 70.3%로 나타났다.
최근 20년간 중소기업 평균임금은 연평균 4.5%, 대기업은 5.5%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근속기간이 최근 5년간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지원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의 근속기간은 같은 기간 8.3→9.2→10→10.7년으로 꾸준히 늘었다.
중소기업(5~499인)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2019년 기준 43.1세로, 대기업(500인 이상)의 39.5세와 비교해 3.6년 높았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높고, 평균 근속기간은 짧았다. 5~9인 기업의 평균연령은 44.5세, 근속기간은 5년이다. 10~99인은 43.4세 5.7년, 100~499인은 41.4세 7.6년이다.
최근 20년간 대·중소기업 간 평균연령과 근속기간 격차는 심화됐다. 1999년 대·중소기업 간 평균연령 차이는 1.6세에서 2019년 2세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근속기간 격차도 3.2년에서 4.7년으로 1.5년 늘었다.
노 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종업원에 대한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한시적으로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매칭을 추진하고,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우리사주·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소기업 고졸 취업(예정)자의 성장경로를 확충하고 기술 기반의 혁신 일자리에 청년과 여성 인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