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주민열람···5월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2021-03-14 13:20
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용지가 포함된 16개 지구 중 위 7개 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에 대한 허용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건축용도)되면서 입주민들의 근린생활시설 이용이 어려웠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외식비중이 줄고 포장과 배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찬가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건수는 급증하는 반면 지구 내 입점은 제한돼 온 것도 사실이다.
양벌1지구의 경우,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고 도보생활권에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시는 양벌1지구 입주민들의 복리시설 접근성과 이용제한 불편함 해소 및 언택트 시대에 발 맞춰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접근해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그동안 시민의 이용측면이 배제된 편의기능 위주의 건축물 용도로 제한해 왔다”며 “이제는 시대에 맞게 건축용도를 시민의 다양한 기호도와 선택권에 맞도록 바꿔 시민이 행정의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 열람·공고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광주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