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단속서 18곳 적발

2021-03-09 08:27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 15%가 페이퍼컴퍼니로 예상

서울시청.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거나 부실시공 등 불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건설사업자 111개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단속을 벌여왔다. 이 결과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적발됐고 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조치를 시행한다.

또 이달부터 2억원 이상 서울시 발주 공사 전체에 대해 건설사업자들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다. 적발되면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1만2992개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전문기관들은 이 중 15%가 실질적 건설공사 능력이 없이 수주와 불공정 하도급만을 겨냥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한다"며 "건전한 업체들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