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단속서 18곳 적발
2021-03-09 08:27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 15%가 페이퍼컴퍼니로 예상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거나 부실시공 등 불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건설사업자 111개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단속을 벌여왔다. 이 결과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적발됐고 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조치를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다. 적발되면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1만2992개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전문기관들은 이 중 15%가 실질적 건설공사 능력이 없이 수주와 불공정 하도급만을 겨냥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