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LG유플러스, 가명정보 열람거부...개인정보침해 아니다"

2021-03-07 12:27
지난해 8월 데이터3법 시행...가명정보 특례 조항 신설
LG유플러스 "KISA, 권리구제 신청...근거가 없다고 본 것"

LG유플러스 사옥 전경. [아주경제DB]

시민단체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비식별된 개인정보(가명정보) 처리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LG유플러스의 가명정보 열람 거부가 개인정보 침해는 아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KISA는 “가명정보는 애초에 누군지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면서 “가명처리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가명정보의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기 때문에 열람권 행사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KISA의 판단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법원 소송, KT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시민단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가명정보 열람, 가명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했다. 이통3사가 이를 거부하자 시민단체는 이통3사를 상대로 각각 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에 권리구제 신고를 접수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사별로 권리구제 신고를 다르게 한 이유’에 대해 “실제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을 때 권리구제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에 제기한 법원 소송은 진행 중이고, KT와 관련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건은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KISA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관련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판단했다. 지난해 2월 4일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제28조2~7)가 신설됐다.

특례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식별 가능한 정보 생성 시 즉각 정보 처리 중지·회수·파기 △가명정보 결합은 보호위원회·전문기관이 수행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목할 부분은 제28조7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 정정·삭제권,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등도 제한된다. 

이번 KISA의 판단과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권리구제(가명정보 열람 처리 여부 공개) 신청이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