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격 사의] 범여권 “판·검사 즉시 출마 방지법 심사해야…출마제한법 때문에 그만뒀나”

2021-03-04 17:46
이탄희 “판·검사 즉시 출마 방지법 심사해야”
최강욱 "내가 발의한 '출마제한법' 때문에 그만뒀나”
노웅래 "사퇴 시점이 매우 석연치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자 범여권에서는 일제히 윤 총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윤 총장이 향후 정치권으로 행보를 옮길 것을 우려해 이른바 '판‧검사즉시출마방지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대선은 1년, 지방선거는 14개월 남았다.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라고 밝혔다.

이어 “판‧검사의 경우 즉시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자신이 맡았던 재판‧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을 지지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지난 총선의 즉시 출마는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고, 저에 대해서도 ‘공익변호사 1년’이라는 냉각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논의를 통해 적절한 냉각기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이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윤 총장을 겨냥해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안에는 공직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수사·기소 중립성 확보 이유에서다.

최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설마 제가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판검사출마제한법 때문에 오늘을 택한건 아니겠지요?”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SNS를 통해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을 이유로 검찰총장직까지 던진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윤 총장의 진정성은 검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 행보에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사퇴로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지만 아전인수격 논리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SNS에 “윤 총장의 사퇴 시점이 매우 석연치 않다”며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갑자기 임기만료를 고작 4개월여 앞두고 사퇴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특히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해지자마자 돌연 사퇴 발표를 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와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發)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