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넘겨받으면 묵히지 않겠다"

2021-03-03 11:12
"비판 없도록 상식선에서 처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이 이첩할 경우에 대응해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처장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이 생기지 않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의에 따라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볼 수도 있고, 독자 선택하는 것이 1호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이 사건 이첩에 대해 검찰과 구체적으로 논의했느냐'는 물음에는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된 상황이라 이 상황까지 고려해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첩과는 별도로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사건 인지 통보가 최근 들어오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 검사 선발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공수처가 이 통보를 검토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내주면 이번 주 내로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검사 인사규칙을 국민의힘에 보냈다"며 "이번 주 인사위원을 추천하면 4월 중 수사 착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다음 주 중으로 인사위를 소집해 검사 인사원칙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