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넘겨받으면 묵히지 않겠다"
2021-03-03 11:12
"비판 없도록 상식선에서 처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이 이첩할 경우에 대응해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의에 따라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볼 수도 있고, 독자 선택하는 것이 1호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첩과는 별도로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사건 인지 통보가 최근 들어오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 검사 선발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공수처가 이 통보를 검토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내주면 이번 주 내로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검사 인사규칙을 국민의힘에 보냈다"며 "이번 주 인사위원을 추천하면 4월 중 수사 착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다음 주 중으로 인사위를 소집해 검사 인사원칙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