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3·1절 집회 못연다…법원, 집행금지 유지
2021-02-26 19:33
법원이 보수단체들이 3·1절 연휴에 열려던 도심집회에 다시금 제동을 걸었다.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인 집회 금지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 결정으로 3월 1일 열릴 예정이던 3·1절 집회는 금지 상태를 유지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 경복궁역 근처,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시 등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