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내일 AZ백신 접종 시작...군 장병 접종 시기는

2021-02-25 16:04
질병관리청, 군인 3분기 접종 계획 전망
군, 시기 앞당겨 4~5월 보급 백신 접종 건의
의무요원 1순위, 필수 작전·해외 파병 부대 등 순차적 접종

2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오는 4~5월께 추가 보급되는 코로나19 백신을 군 장병에게도 투여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건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군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언제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국방부, 각군 의무실장, 실무자(의무보급계획장교) 등이 모여 코로나19 관련 예방 백신 회의를 개최해 왔다. 주요 안건은 국내에 추가 보급되는 백신에 대한 장병 접종 시기와 백신 접종 대상 우선순위 선정 등이다.

군은 오는 4~5월께 보급되는 2코로나19 백신을 군 장병에게도 투여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건의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이 군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오는 6~9월께로 잡고 있어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올 경우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의무요원에 대해 1순위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2순위는 필수 작전부대와 해외 파병부대, 연합부대, 입영부대, 입영장병 등이다.

이어 일반 작전부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 뒤, 학교 등 기타부대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부대별 순위는 추후 선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회의는 계속해오고 있다"며 "장병 백신접종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특정 '1호 접종자'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는 접종을 연기해야 하며,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는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는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로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는 게 질병관리청 설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을 보면 사망일시보상금으로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 신청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