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구급대원 백신 미접종 불이익, 사실 아니다"

2021-02-24 15:19
업무배제 등 강제접종 의혹설 강력 부인

신열우 소방청장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코로나19 백신 저장시설 (주)한국초저온 물류센터를 방문해 통합관제센터 화재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급대원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백신을 강제 접송 한다는 의혹을 받는 소방당국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소방청은 24일 낸 설명자료에서 백신 접종 희망자·비희망자를 파악한 것은 맞지만 수습책 대비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관은 국민을 상대로 활동을 수행해 자신은 물론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우선 백신을 접종하는 직군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또한 "백신 수급이 긴급한 상황에서 우선 접종을 희망하는 구급대원들에게 가급적 신속하게 접종을 마치는 게 중요하다"며 소방관에게 백신 접종 순서와 희망 여부를 파악한 건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접종 희망자에게 업무 배제 등 부당한 행정 처분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백신 접종을 원하는지 파악했을 뿐 미희망자에 업무 배제를 포함한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확진 구급대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급대원에게 일주일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한 적이 없고,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백신 접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