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최근 8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분석...2030 구급대원 피해 많아 

2024-04-04 12:00
오후 10시에 구급대원 폭행 피해 가장 많이 발생...주취자에 의한 폭행 다수
구급대원 폭행 피해...20~30대 구급대원 피해 많아

6일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구급대원들이 소방전술훈련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이 최근 8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30대 구급대원의 폭행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4일 소방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구급대원 폭행 현황 정보를 활용하여 폭행 발생 시간대와 사고 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 분석 결과 폭행은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로 나타났다. 이어 오후 11시, 자정이 뒤를 이었다. 이는 폭행 가해자 87.4%가 주취상태였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

발생 장소별로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그 뒤를 이었다.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의 계급별 현황으로는 소방사, 소방교 순으로 20-30대 구급대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특히 남성 구급대원이 83.5%로 여성 구급대원 16.5%보다 67%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년간 계급, 연령벌 구급대원 폭행 발생 현황 [사진=소방청]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취객에게 폭행 당해 목숨을 잃은 여성 구급대원의 안타까운 사례가 전해진 뒤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처벌을 검토하고, 또한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벌금형이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 징역 순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지만 청은 앞으로는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주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고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며 "피해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고 폭행근절을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