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꺾인 비트코인] 테더, 200억원대 벌금 합의…재판 개시한 리플 운명은

2021-02-24 08:00

가상화폐 테더가 미국 뉴욕 검찰과 벌금 합의를 마친 가운데, 또다른 가상화폐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상화폐 회사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23일(현지시간) 1850만 달러(약 206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밝혔다.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스테이블 코인'(기존 화폐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화폐)인 테더를 발행하는 동명의 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가 거액의 금융 손실을 고객들에게 숨긴 혐의를 조사해왔다.

테더는 코인 1개가 1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조사 결과 때때로 테더 측은 유통 중인 테더 코인을 모두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달러화를 보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중반부터 이 회사는 은행 이용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한 유동성 위기를 고객들에게 숨겼다는 것이다.

비트파이넥스는 2018년 파나마 회사 크립토캐피털에 넘겨준 8억5000만 달러(약 9452억원)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했으나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비트파이넥스는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테더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았는데 양사 모두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비트파이낵스와 테더는 무모하고 불법적으로 막대한 금융 손실을 은폐했다"며 "자신의 가상화폐가 언제나 달러화로 완전히 뒷받침된다는 테더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테더가 비트코인의 시세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성명을 내고 "온라인에 떠도는 추측과 달리 2년 6개월의 조사 결과에서도 테더가 가상화폐 가격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리플과 SEC의 첫 재판은 22일 시작됐다. SEC는 지난 18일 고소장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 라센 공동창업자가 리플 가격을 조작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SEC는 리플을 가상화폐가 아닌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리플 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