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후임병 집단 가혹행위·성추행 해병대 병사들 실형

2021-02-23 15:41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전경. [사진=연합뉴스]


6개월간 집단으로 후임병에게 상습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달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들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입대 후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된 2019년 12월부터 6개월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폭행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하다가 전역하게 되면서 후임인 A씨에게 피해자를 괴롭히도록 했다.

A씨는 하루 10번 이상 '담배를 피우러 가자'면서 피해자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했다.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고,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리를 비우면 B·C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처음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당시 소대 최선임 D씨는 전역했고,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