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탈세한 前대통령' 오명 벗나...납세자료 제출 명령에 '마녀사냥' 분노
2021-02-23 10:43
美사법부, 트럼프 측 '대통령 면책 특권' 주장 최종 기각
뉴욕지검, 트럼프 탈세 혐의 밝혀내나...트럼프 측은 분노
뉴욕지검, 트럼프 탈세 혐의 밝혀내나...트럼프 측은 분노
퇴임 후 탄핵 위기를 넘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법 처벌 위기에 처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통한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납세자료 제출 요청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 대한 탈세혐의를 의식하고 이를 피하려 했던 트럼프는 거부 전략이 무산하자 '민주당의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CNN과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8년치 납세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최종 심의 판결이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7월과 10월 판결한 1심과 2심에서도 일제히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 측에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연방 대법원 측은 해당 결정 이유를 따로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사법부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을 일관되게 기각해왔다.
트럼프 측은 재임 기간 미국 대통령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극단적 사건 혐의 조차 보호받는다면서 헌법상 '절대적' 면책 특권의 적용 주장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해당 요청은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방검찰의 사이러스 밴스 검사장 수사팀이 지난 2019년 8월부터 수사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피해자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이는 개인 변호사로서 트럼프 가문의 집사 역할을 해왔던 마이클 코언 전 트럼프그룹 부회장의 폭로로 시작한 조사로, 과거 트럼프와 혼외정사를 가졌다고 폭로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여성 2명과 비밀 유지 합의를 맺고 거액의 입막음 돈을 지불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지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트럼프 측의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2011년부터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트럼프 측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왔다.
다만, 검찰 측은 해당 자료 요청이 트럼프그룹의 금융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중 일부라고도 밝히기도 했기에 향후 실제 자료가 제출될 경우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에 대한 광범위한 비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 외에도 세금 부정환급 등의 탈세 혐의, 금융·보험사기 등을 통한 회사 자산 부풀리기 의혹 등 다수의 사안을 조사해왔으며, 이미 상당 수준 수사가 진척을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와 트럼프그룹의 20여년 간 세금 납부 자료를 확보해 탈세혐의를 보도하기도 했을 만큼, 트럼프의 탈세 의혹은 짙은 상황이다.
당시 NYT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실세율 기준 1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납부를 피해왔다"면서 "21억 달러의 자산가인 트럼프는 지난 15년 중 10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2016~2017년 납부금은 연간 750달러씩에 불과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CNN은 "해당 납부 제료는 제출 자료 공개를 제한하는 대배심 기밀 규칙의 적용을 받아 일반에 공개하지 않지만, 향후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중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은 이어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의 쓰라린 패배"라면서 "해당 명령으로 검찰 수사와 대배심 절차가 더이상 방해받지 않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배심(Grand Jury)이란 미국 형사재판의 배심원 제도에 따라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소집하는 평시민 배심원 집단이다.
대배심은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가 확인하고 기소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대배심의 기소 결정에 따라 검찰은 기소장을 발부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
한편, 실제 재판에 돌입한 이후 심리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유무 여부를 판단하는 배심원 집단은 소배심(Petit Jury)이라 부른다.
비위 의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트럼프 측도 이를 의식해 그간 사활을 걸고 납세 자료 제출을 회피해왔으나, 이날 최종 판결로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무작정 찔러보기 식의 조사(fishing expedition)를 허용했다"며 "이는 이전에는 대통령에게 일어난 적이 절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면서 "수사는 완전한 민주당 지역인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민주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앞서 '선거 범죄'(트럼프의 대선 사기 허위 주장)에 맞서왔던 것처럼 계속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CNN과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8년치 납세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최종 심의 판결이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7월과 10월 판결한 1심과 2심에서도 일제히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 측에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연방 대법원 측은 해당 결정 이유를 따로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사법부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을 일관되게 기각해왔다.
트럼프 측은 재임 기간 미국 대통령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극단적 사건 혐의 조차 보호받는다면서 헌법상 '절대적' 면책 특권의 적용 주장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해당 요청은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방검찰의 사이러스 밴스 검사장 수사팀이 지난 2019년 8월부터 수사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피해자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이는 개인 변호사로서 트럼프 가문의 집사 역할을 해왔던 마이클 코언 전 트럼프그룹 부회장의 폭로로 시작한 조사로, 과거 트럼프와 혼외정사를 가졌다고 폭로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여성 2명과 비밀 유지 합의를 맺고 거액의 입막음 돈을 지불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지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트럼프 측의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2011년부터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트럼프 측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왔다.
다만, 검찰 측은 해당 자료 요청이 트럼프그룹의 금융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중 일부라고도 밝히기도 했기에 향후 실제 자료가 제출될 경우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에 대한 광범위한 비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 외에도 세금 부정환급 등의 탈세 혐의, 금융·보험사기 등을 통한 회사 자산 부풀리기 의혹 등 다수의 사안을 조사해왔으며, 이미 상당 수준 수사가 진척을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와 트럼프그룹의 20여년 간 세금 납부 자료를 확보해 탈세혐의를 보도하기도 했을 만큼, 트럼프의 탈세 의혹은 짙은 상황이다.
당시 NYT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실세율 기준 1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납부를 피해왔다"면서 "21억 달러의 자산가인 트럼프는 지난 15년 중 10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2016~2017년 납부금은 연간 750달러씩에 불과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CNN은 "해당 납부 제료는 제출 자료 공개를 제한하는 대배심 기밀 규칙의 적용을 받아 일반에 공개하지 않지만, 향후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중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은 이어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의 쓰라린 패배"라면서 "해당 명령으로 검찰 수사와 대배심 절차가 더이상 방해받지 않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배심(Grand Jury)이란 미국 형사재판의 배심원 제도에 따라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소집하는 평시민 배심원 집단이다.
대배심은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가 확인하고 기소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대배심의 기소 결정에 따라 검찰은 기소장을 발부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
한편, 실제 재판에 돌입한 이후 심리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유무 여부를 판단하는 배심원 집단은 소배심(Petit Jury)이라 부른다.
비위 의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트럼프 측도 이를 의식해 그간 사활을 걸고 납세 자료 제출을 회피해왔으나, 이날 최종 판결로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무작정 찔러보기 식의 조사(fishing expedition)를 허용했다"며 "이는 이전에는 대통령에게 일어난 적이 절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면서 "수사는 완전한 민주당 지역인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민주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앞서 '선거 범죄'(트럼프의 대선 사기 허위 주장)에 맞서왔던 것처럼 계속 싸우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