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생존권 문제…의료계, 작년 파업때 보다 100배 더 격분"

2021-02-22 14:38
"코로나·응급환자 등 대응 문제는 고려 중"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금고형 이상 선고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시 생존권을 위해 강력한 단체행동을 하겠다"며 "의료계에선 이번 사안을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보다 100배는 더 심각하게 바라본다"고 말했다.

22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의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의료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당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만든 대안으로 오는 25일 법사위로 간다.

최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보든 범죄로 확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다. 개별 사항을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있나.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 일어났는데 금고 이상 형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나면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유기징역인데, 이 부분 역시도 개정법에선 고려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회 법사위에 중재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미 의료법에 9가지 범죄목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받는 다는 조항이 있다. 거기에 살인·강도·강간 등 몇 가지를 추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중범죄자들을 보호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강간한 사람이 의사면허를 유지하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 등으로 의사면허를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협은 강력한 단체행동을 거듭 시사하는 한편, 코로나와 응급환자 등에 대한 대응책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한 협회의 단체행동은 의사들이 격분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면서도 "2·3월 백신접종 업무는 무리가 없다. 또 백신 접종에 종사하는 의사들과 중환자·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는 업무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와 백신 접종 지원은 의사들이 본인 병원을 문 닫고 자원봉사식으로 일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협력해왔던 의사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사면허의 안정성을 위협하면 (우리도) 협력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