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문제를 한의사로···한의협 "2년 더 가르쳐 의사면허 주자"

2024-09-30 19:53
한의협, 30일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제시
증원 늘려도 곧장 투입 어려워···한의사는 가능
공공의료기관·필수의료 분야 한정 면허 부여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사진=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추가 교육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단 필수 의료과목 수료와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현재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생 수업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해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5년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6~14년 뒤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는 빠른 인력 충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와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며 "(이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뒤 공공의료기관에 반드시 진료하게 하고, 필요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하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계획안'도 제안했다. 필수의료과목 수료와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된 경희대·원광대·동국대·가천대·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학교에서 2년간 교육해 의사국가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윤 회장은 "한의대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며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양방의료계-정부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내용을 여당, 야당,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구성이 거론되는데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의사 대표까지 포함해 여야한의정 협의체로의 확대 운영을 제안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