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제재심에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첫 출석

2021-02-22 08:24
참고인 자격, 해당 금융기관 피해 구제 조치에 관해 설명 예정

[사진=아주경제DB]


'라임 사태'와 관련해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출석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보처는 라임 사태와 관련 25일 열리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기관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직무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이 몫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사를 제재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같은해 5월에는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사유로 추가했다.

이번 제재심이 주목되는 것은 소보처가 처음 참석하는 제재심이어서다. 그간 제재심에서 소보처는 '이견이 없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관심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소보처가 얼마나 인정할지에 모인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오는 23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다. 23일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우리은행은 판매한 라임 펀드 피해구제를 모두 마치게 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를 선지급한 상태다. 다만 선지급은 지급 시점을 앞당겨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지, 분쟁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