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방천 에셋플러스 전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2022-09-15 17:46
차명투자 의혹…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통상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직무정지의 경우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강 회장의 차명투자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인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빌려준 뒤 법인 명의로 투자행위가 벌어진 만큼 이를 차명투자로 본 것이다.
강 회장은 원더플러스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인정한 반면, 법인과 본인은 차입자와 자금대여자의 관계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회장은 이익의 경우 법인에 귀속됐고, 자신은 채권자로서 수취한 이자 외에는 어떤 수익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즉 단순한 자금 대여를 차명투자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거다.
한편 원더플러스는 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2대주주로는 강 회장의 딸이 올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