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으로 地켜보기] 코로나19 폐업 상인들 이중고, 권리금 받으려면 건물주에 증거 남겨야
2021-02-18 08:00
"건물주 연락 피한다면 문자·내용증명 등 보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사업을 그만두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사업을 그만두면서 권리금이라도 찾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7일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는 일도 있고, 건물주 본인이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 경우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상가주인을 찾아 건물주에게 소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새로운 상가주인을 찾지 못하면 건물주에게서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 A씨는 2012년 상가를 빌려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다. 건물주 B씨는 2016년 10월쯤 A씨에게 '상가를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아들에게 커피전문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임차인을 구해 B씨에게 소개하려 했던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 임차인 물색을 그만뒀다. B씨는 커피전문점을 개업하고 A씨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계약체결 거절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깨고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해 A씨 손을 들어줬다. 건물주가 미리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임차인을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들이 권리금을 주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피하거나 답을 안 주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대인들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을 구해서 건물주에게 말을 해야 한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내용증명 등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이 상황에서도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4가 규정하는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는 4가지" 라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고액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건물주가 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