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사파' 표현 지만원, 임종석에게 200만원 지급"
2021-02-17 15:22
임종석 전 실장, 사실상 패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수논객 지만원씨와 뉴스타운 송상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7일 지씨 등에게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임 전 실장이 90%를, 나머지를 지씨 등이 부담하게 했다.
지씨는 지난 2017년 7~9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뉴스타운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로 표현했다.
또 '노동해방실천연대'라는 단체 홈페이지에 임 전 실장이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글을 올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