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 통상적으로 지휘…압박 사실 아냐"

2021-02-17 14:28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했다.

반부패부장은 통상 절차에 따라 대검 차장, 총장에게 보고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선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