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조건은? 올해부터 복지로서 온라인 신청 가능...제출 서류는?
2021-02-17 07:14
청년 주거급여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이 45%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은 1인가구(82만 원), 2인가구(130만원), 3인가구(180만원), 4인가구(220만원)이다.
이때 기존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해야 하며, 신규 신청 가구는 주거급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인 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있을 경우 '서비스 선택'에서 항목을 추가 생성해야 하며, 신청 조건이 안 맞을 경우 신청서 작성 불가 메시지 알림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