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조건은? 올해부터 복지로서 온라인 신청 가능...제출 서류는?

2021-02-17 07:14

[사진=청년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이 45%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은 1인가구(82만 원), 2인가구(130만원), 3인가구(180만원), 4인가구(220만원)이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2021 청년 주거급여분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해야 하며, 신규 신청 가구는 주거급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인 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있을 경우 '서비스 선택'에서 항목을 추가 생성해야 하며, 신청 조건이 안 맞을 경우 신청서 작성 불가 메시지 알림이 온다.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 입력 시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