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58위' 중견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워크아웃 졸업 5년 만
2025-01-06 16:30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이어 올해 신동아건설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사건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제3부가 맡는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완전 자본잠식으로 워크아웃(채권단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이후 실적 개선에 성공하며 2019년 이를 벗어났다. 하지만 이번 신청으로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워크아웃 졸업 후 도로·교량 등 공공사업과 함께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를 내세운 주택 사업을 해 온 신동아건설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다시 한번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428.75%를 기록했다.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는 100~200%를 훌쩍 넘은 수치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다시 악화한 데다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한꺼번에 몰렸다"면서 "청산보다 지속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