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쿠팡, 韓 아닌 美 증시 상장, 차등의결권 때문인가요?
2021-02-17 00:05
쿠팡,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韓, 차등의결권 없는 탓" 분석 뒤따라
"韓, 차등의결권 없는 탓" 분석 뒤따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최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화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업계 등에서는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시장을 택한 이유에 의아해하는데요. 그중 하나로 국내에는 도입되지 못한 차등(복수)의결권 문제를 꼽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쿠팡이 차등의결권 때문에 미국 시장 상장을 택했다는 주장은 '대국민 호도'"라고 비판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Q. 쿠팡, 美 증시에 상장하나요?
A. 그렇습니다. 쿠팡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회사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나스닥이 아닌 뉴욕증시에 종목 코드 'CPNG'로 상장할 방침입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쿠팡의 시가총액은 상장 후 약 30조원에서 50조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Q. 왜 한국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것인가요?
A. 쿠팡이 한국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이유를 두고 국내에서는 여러 분석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차등의결권 문제가 주요하게 꼽힙니다.
Q. 차등의결권이 무엇인가요?
A.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을 잃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가리킵니다.
국내에서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발생과 경영승계 수단 악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아직 도입되지 못했죠.
Q.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 차등의결권을 가지나요?
A. 그렇습니다. 쿠팡이 SEC에 제출한 상장신고서를 살펴보면 이 회사는 주식을 클래스A 보통주와 클래스B 보통주로 나누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장의 소유 주식이 클래스B인데 이 주식은 클래스A에 비해 29배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해요.
결국 쿠팡 상장 후 김 의장의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쿠팡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또한 빠른 의사결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해요.
Q. 국내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 요구가 없나요?
A.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계획을 보고 국내에서도 차등의결권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주에게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해요.
나아가 일부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상법을 개정, 전면적인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르는 상황입니다.
Q. 그런데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이 정말 차등의결권 때문인가요?
A.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결정이 차등의결권 때문이 아니라는 시민단체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혀 근거가 없는 곡해에 불과하다"며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국내회사인 쿠팡(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Q. 그럼 어떤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건가요?
A. 경실련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국내회사인 쿠팡(주)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쿠팡유한회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가 'Coupang Inc.(쿠팡주식회사)'로 전환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Q. 그럼 미국회사가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건가요?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단체는 또 "(쿠팡은) 그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 자금을 수혈해 왔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며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으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는 것이 옳다"면서 "국회에 현재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업계 등에서는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시장을 택한 이유에 의아해하는데요. 그중 하나로 국내에는 도입되지 못한 차등(복수)의결권 문제를 꼽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쿠팡이 차등의결권 때문에 미국 시장 상장을 택했다는 주장은 '대국민 호도'"라고 비판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A. 그렇습니다. 쿠팡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회사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나스닥이 아닌 뉴욕증시에 종목 코드 'CPNG'로 상장할 방침입니다.
Q. 왜 한국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것인가요?
A. 쿠팡이 한국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이유를 두고 국내에서는 여러 분석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차등의결권 문제가 주요하게 꼽힙니다.
Q. 차등의결권이 무엇인가요?
A.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을 잃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가리킵니다.
국내에서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발생과 경영승계 수단 악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아직 도입되지 못했죠.
Q.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 차등의결권을 가지나요?
A. 그렇습니다. 쿠팡이 SEC에 제출한 상장신고서를 살펴보면 이 회사는 주식을 클래스A 보통주와 클래스B 보통주로 나누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장의 소유 주식이 클래스B인데 이 주식은 클래스A에 비해 29배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해요.
결국 쿠팡 상장 후 김 의장의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쿠팡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또한 빠른 의사결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해요.
Q. 국내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 요구가 없나요?
A.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계획을 보고 국내에서도 차등의결권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주에게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해요.
나아가 일부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상법을 개정, 전면적인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르는 상황입니다.
Q. 그런데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이 정말 차등의결권 때문인가요?
A.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결정이 차등의결권 때문이 아니라는 시민단체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혀 근거가 없는 곡해에 불과하다"며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국내회사인 쿠팡(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Q. 그럼 어떤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건가요?
A. 경실련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국내회사인 쿠팡(주)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쿠팡유한회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가 'Coupang Inc.(쿠팡주식회사)'로 전환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Q. 그럼 미국회사가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건가요?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단체는 또 "(쿠팡은) 그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 자금을 수혈해 왔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며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으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는 것이 옳다"면서 "국회에 현재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