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묵살'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입건

2021-02-16 08:50
서울 서초서 A경사..."영상 못 본 것으로 하겠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최근 사건 담당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절차로 A경사를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은 피혐의자 수사기관 출석 조사 시 입건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A경사는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진상조사단을 꾸려 13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A경사 입건과 더불어 서울청과 서초서 소속 경찰관 등 4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 9대와 조사 대상자들 사무실 PC 등을 포렌식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았다.

당시 택시 기사가 A경사에게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으나, 사건은 내사종결됐다. A경사는 택시기사에게 "차가 멈춰 있다"며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