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2-08-25 15:57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고 죄질 불량해"
"과도한 금액 건네고 허위진술 요청도"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고 죄질 불량해"
"과도한 금액 건네고 허위진술 요청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한 후 택시 기사가 그를 깨우려고 하자 기사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인 8일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 정도에 비춰 볼 때 과도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건네며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 일어난 폭행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피해자에 요청했다”며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 계속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했고 불성실하게 처리한 것은 맞지만. 직속 상관 중 누구도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주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알려져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그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