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 촉구, 원한범죄로 변론활동 위축 우려"

2022-08-25 10:15

[사진=연합뉴스]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상대로 하는 '원한성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일 이혼 소송 중이던 40대 남성 A씨가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위자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해, 흉기로 해당 사무실 직원을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쉽게 원한성 범죄 피해자가 되는 변호사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는 '변호사 사무실 흉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법적 분쟁에 있어서 의뢰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이렇듯 원한 범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직무수행에 있어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돼 있지만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수임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여도 변호사는 성실하게 변론해야 하는 직업적인 사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성실히 직무 수행'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 근간은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서울변회는 '원한 범죄'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지난달 보안전문기업 KT텔레캅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통한 실시간 영상 녹화 모니터링, 무인경비, 출입보안, 영상관제(영상과 방범센서를 결합한 형태), 비상시 신속 출동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물리적 차원의 보호조치도 필요하지만 법 제도의 마련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법치주의 수호라는 공익적인 측면에도 초점도 맞췄고, '직무관련성' 범위로 가중처벌을 한정했다는 점에서 형평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원한 범죄'에서 변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원 및 수사기관은 오래전부터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었지만, 변호사나 사무직원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비했다"며 "변호사에 대한 위협적인 감정이 현실적 위험으로 발현되고 있는 지금 법적 보호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