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우, '수임 축소' 의혹에 서울변회 징계 돌입…檢 고발도

2024-03-28 12:03
서울변회 "경유증표 누락 확인"…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공천 확정 후 500여건 제출…시민단체 "조세포탈 의심"

이용우 예비후보가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인천 서구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건 수임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전날 이 후보가 경유증표를 장기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상임이사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민주당의 총선 영입인재 23호인 이 후보는 지난 2일 인천 서구을 총선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후 경유증표를 대거 누락해 수임 축소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이 후보는 나흘 만에 5년 분량의 경유증표 500여건을 한 번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후보가 지난 2013년부터 공천 직전까지 10년여 동안 신고한 수임 건수는 15건이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같이 부착하는 서류로 소속 지방변회가 발급한다. 지방변회는 경유증표 발행 기록을 모아 매년 1월 국세청에 제출해 과세 자료로 활용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전날 조세포탈이 의심된다며 이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