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3-11-30 12:05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와 관련해 증거의 성격, 교사 행위와 정범의 실행 행위 간 인과관계, 방어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에는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언론에 보도되자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운전 도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여파로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1·2심은 이 전 차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후 운전자가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차관 요청과 영상 삭제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