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

2021-02-15 13:54
3월 8일부터 서비스...무차입 공매도 근절 목적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오픈한다.

예탁원은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오는 3월 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뿐 아니라 대차거래 현황을 통합 조회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은 수기입력 착오,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차입자와 대여자가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서다.

해외 선진 시장은 메신저, 전화, 이메일 외에도 전자플랫폼을 이용해 대차거래계약 확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회·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신설했다. 관련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담겼다. 법령·시행령은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편의,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정부·국회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하고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