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악취 배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5년간 65억 투입
2021-02-15 10:29
-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 최대 3500만 원 지원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은 도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악취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가운데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 △배출 허용 기준 연 2회 초과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하는 사업장 등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도는 이번 사업에 앞으로 5년간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 총 1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20개소를 선정해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개선 비용의 70%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각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며, 1차 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필요성 △방지시설 적정성 △주거지역 인접성 △저감 효과 등을 파악한 뒤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환경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영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사업장·축사 등의 악취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가의 설치 비용이 부담스러워 시설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