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성매매 시도한 50대 공무원, 경찰에 붙잡혀

2021-02-13 16:4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과 여성이 형사 입건됐다.

지난 12일 연합뉴스는 수서경찰서가 50대 남성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11일 오후 2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과 성매매 이후 대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112에 신고해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여성이 A씨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여성에게는 절도 혐의를 추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