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 유튜브·오픈채팅서 '1:1 투자조언'
2024-07-22 12:00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예정… 유사투자자문업자, 단방향 채널로 바꾸거나 무료 전환해야
금융감독원은 22일 유사투자자문업자 업무 범위와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조언을 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료 서비스 운영 시 양방향, 일대일 소통채널을 없애야 한다. 유튜브를 이용하면 댓글 기능을 차단하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활용하면 회신 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유료회원 전용 게시판, 댓글 기능 제공도 금지된다.
유료 멤버십과 양방향 일대일 투자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는 법인만 가능하다. 자문 상품 범위에 따라 최소자기자본(2억5000만원 주식·파생상품 자문 가능, 1억원 집합투자·파생결합증권만 가능)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권유자문인력 1명 이상을 상근 임직원으로 둬야 한다. 이 밖에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및 임원 요건에 맞춰야 하고 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일대일 투자자문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