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담동 주식사기범 예방 위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신설

2016-09-26 21:17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사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신고 코너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감원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에 이를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거나 회원에게 자신이 보유 중인 종목을 추천한다. 이후 매수하도록 유인하고는 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자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내용을 신고할 때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