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담동 주식사기범 예방 위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신설
2016-09-26 21:17
이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감원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에 이를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거나 회원에게 자신이 보유 중인 종목을 추천한다. 이후 매수하도록 유인하고는 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자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내용을 신고할 때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