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개사, 결국 문체부에 행정소송…음악 저작권료 갈등
2021-02-08 17:51
8일 OTT업계와 문체부에 따르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OTT 3개사는 문체부의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관계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중심으로 한 규정 승인 과정에서 이용자인 OTT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징수 규정이 적용됐을 때 OTT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문체부의 행정처분이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사업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는지를 다퉈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 방송사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음악저작물권리자에 유리하게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 의견을 수렴했고, 저작권위원회가 8월부터 11월까지 심의할 때도 20여개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런 법정 절차에 더해 추가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며 "소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며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