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의결 확실…헌재의 시간 온다

2021-02-03 08:05
국회 의결정족수 넘은 161명 발의
법조계 "불법 아니더라도 위헌 가능"
임성근 부장판사 "일방적 주장일 뿐"
결정 실익 있는지 따라 판가름 날 듯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명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에서 '사법농단'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입법에 161명이 참여하면서 사실상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일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재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을 포함한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2019년 3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 자체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무죄라는 판단이다.

임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입증이 까다로운 죄명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불법은 아니라도 위헌은 될 수 있다"라며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면 혐의 내용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 등 161명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사법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헌법 위반행위자라고 인정한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관 탄핵이 실제로 진행이 될지 여부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는 곧 퇴직하는 사람이다, 헌재에 갈 경우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상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규정돼 있는데, 임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일 퇴직 예정이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헌재 결정까지 한 달 안에 모두 이뤄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가 될지, 심리가 될지는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일반 소송은 양 당사자 간 개인과 개인 소송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보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침해되었음을 선언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법농단에 의해서 사법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