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못 모인다

2021-01-31 18:33

31일 오후 광주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에서 시민들이 성묘하고 있다. 이날 영락공원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성묘객이 몰리는 설 명절 전 미리 성묘를 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완전히 꺾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더 죄기로 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끌날 때까지 2주 더 연장해 방역관리를 강화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5인 모임 금지가 유지되면서 사실상 설 연휴 기간 가족 모임이 모두 ‘위법’에 해당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이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거리두기 조처를 유지한다. 카페와 식당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2주간 더 영업을 금지한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는 한편, 철도 승차권과 숙박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한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넘는 3차 유행 정점 때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광주 IM선교회발 무더기 확진에 이어 서울 한양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터지면서 아직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주일(1월25일~31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는 420여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문제는 설 연휴를 앞두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될 경우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모이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란 점이다. 가장 큰 명절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한국 정서상 명절 가족 모임을 법대로만 처벌하면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또한 설 명절 집집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돌아다니며 단속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

이날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인 모임 금지는 전 생활 분야 영향 미치는 조치로,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을 처벌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관리하겠지만, 내밀한 사적 부분(가정 등)까지 관리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이 취지를 공감해 비대면으로 안부 묻기를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5인 모임 금지가 던져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국립암센터 교수)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울 수 있지만 ‘코로나가 유행 중이라 조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며 “완벽한 효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방역조치의 한 방법으로 기능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