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전통시장 이용 시민 불편 겪지 않도록 하라"
2021-01-31 18:00
관내 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임시 주차 허용
상권활성화와 소비자 주차편의 제공
5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대상 주의
상권활성화와 소비자 주차편의 제공
5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대상 주의
이날 최 시장은 "설 명절연휴를 전후(2. 1~14)해 한시적으로 관내 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변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설을 맞아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주차허용 시간은 두 시간 이내로, 전통시장 이용객들에 한한다.
한편, 최 시장은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시 단속과 현장 확인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