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시장 "취약노동자들 생활안정 도움 되길 기대"
2021-01-29 09:41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1인당 23만원씩 군포애머니로 지급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1인당 23만원씩 군포애머니로 지급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이날 한 시장은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음성판정)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군포시 주민등록 취약노동자로,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와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고 한 시장은 설명한다.
특히,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지를 둔 외국국적동포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1인당 23만원씩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확인서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첨부,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방문 신청은 자제하고 있다.
단, 코로나19 검사결과(음성판정)가 나온 후 신청해야 하며, 익명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지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