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추행' 오거돈 고백 9개월 만에 기소...피해자 2명

2021-01-28 18:04
사퇴 시기 조율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지난해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 당시 오거돈 전 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산광역시청 여직원 성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이 성추행을 고백하며 사퇴한 지 9개월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에 대해 부하직원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치사·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사퇴 시기를 조율해 지난해 4·15총선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차례 더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아울러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사법경찰관이 수집된 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초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성추행했다고 인정하며 같은 달 23일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