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올해 제재건 전년 대비 60% 급증
2021-01-28 15:23
3월 금소법 시행 맞춰 민원 많은 보험업권 집중 점검
보험업권 제재건이 1월에만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올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완전판매와 민원이 많은 보험업계에 대한 집중검사를 벌인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8일까지 올해 제재가 확정된 30건 중 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GA) 등 보험 관련 제재건은 24건에 달한다. 금융사 제재 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51건)보다 줄었지만, 보험업권 제재 건은 60% 급증한 수치다.
제재 건별로 보면 설계사 모집과 수수료 부당지급, 보험모집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메트라이프생명 범어지점의 경우 간병보험 판매 시 가입자에게 총 2900여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이 적발됐다.
GA인 천사보험대리점은 타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을 소속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모집수수료 170만원을 지급했다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도 푸본현대생명은 소속 설계사 두 명이 판매한 보험상품을 GA 소속 설계사가 판매한 것으로 변경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두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은 총 6건으로, GA 소속 설계사에게 부당 지급한 금액은 총 180만원이다.
이처럼 보험업권 제재가 최근 급증한 데에는, 올 3월 금소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이 금융권 중 불완전판매와 민원이 많은 보험업권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금융 관련 민원 중 절반 이상이 보험상품과 관련됐다. 금감원의 '2020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금융민원 접수건수 총 6만8917건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업무 권역은 손해보험(2만4271건)과 생명보험(1만6302건)이었다.
손보사 민원은 실손보험 민원이 늘면서 보험금산정·지급, 면·부책결정 유형 민원이 각각 10.5%, 48.4%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산정·지급 43.8%, 계약성립·해지 9.9%, 면·부책결정 7.4%, 보험모집 7.4% 등이다. 생보사는 상품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이 8602건으로 전년 동기 6839건보다 25.8%(1763건)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도 보험모집이 52.8%로 가장 높았고, 보험금산정·지금 17.4%, 면·부책결정 11.3%로 뒤따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민원이 많은 보험업권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보험모집상 위법사항과 수수료 과다산정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특히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사고 시 부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강화된다. 금융소비자에게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알린 금융회사에 관련 상품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7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개인대리점·보험설계사)는 35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인 7000만원 및 법인이 아닌 자 350만원 보다 10배 이상 많은 액수다.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7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개인대리점·보험설계사)는 35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인 7000만원 및 법인이 아닌 자 350만원 보다 10배 이상 많은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