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조작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어"…대법원 상고
2021-01-27 19:39
"상고심에서 결백 반드시 입증"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저를 무슨 이유로 표적수사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이 아닌 걸로, 조작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순 없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 결백을 반드시 입증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적었다.
원 전 대표는 "저는 사법부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신뢰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제가 3년이 넘는 재판속에도 의연하게 재판에 임한것은,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정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5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일부 부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