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야당 전 대표 표적수사…공정한 재판 바라”

2021-01-28 19:36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야당의 전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의원직 상실형 판결 그리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면죄부 판결이 이어지면서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 14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여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면죄부를 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야당에 대한 무더기 기소가 이어지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 전 대표는 “상고심이 진행되는 대법원은 물론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오직 증거와 법률에 따라 한치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원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