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한제한조치 이행확인서'로 1000만원까지 특별대출 신청 가능"

2021-01-27 17:50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1000만원까지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25일부터 집합제한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이 신설된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돼 727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또한 최고금리가 최대 2%p 인하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1729건(4208억원)이 접수돼 1950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다만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신청을 위해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해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많았다. 

이에 28일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발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12개 시중, 지방은행에서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됐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행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이 대출은 2019년이나 2020년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120억 등) 업체에 지원된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