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당선무효 피했다…1심 벌금 80만원
2021-01-27 15:12
서울서부지법 "유죄 인정…의도성은 안보여"
지난해 21대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49)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뒤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재산으로 공개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본다"며 유죄를 인정하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산보유현황서 작성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 근무했던 점을 볼 때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누락 채권 5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받는 등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공표했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