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무부, 공익제보를 기밀 유출로 겁박”
2021-01-26 09:57
“김학의 불법 출금, 공수처로 넘겨 뭉개겠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공익제보를 기밀 유출로 겁박하면서 정작 불법 출금 의혹은 아직 조직도 못 갖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서 뭉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전날 발언을 인용, 이렇게 밝혔다. 차 본부장은 한 라디오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그 불법 절차에 관여해 직권남용 직무유기한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을 받게 돼 있고, 또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대상인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한 상태”라며 “(차 본부장은)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공익신고와 공무상 기밀유출을 구별 못 하리라 보지 않는다”면서 “법무부가 할 일은 고발 조치가 아니라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4‧15총선 재검표와 관련, “법정 기한인 180일도 넘긴 채 아직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장기간 선거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불법이나 부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재판 지연 직무유기로 수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왜 늦어졌는지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언제까지 결론을 낼지 국민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