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유흥시설 등 버팀목자금 25일부터 지급

2021-01-24 12:49

[표 = 중기부]


25일부터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같은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시설 내 음식점·편의점 등 부대업체에 대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된다.

유흥시설이나 식당·카페 같은 지자체와 교육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이고, 나머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이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11월 중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만5000명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새희망자금을 지급 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안내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에 접속해 사업자번호·계좌번호 입력,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속한 지원을 위해 25일부터 3일간 ‘당일신청 당일지급’ 하게 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차액을 지급한다.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한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 5091억원을 지급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자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찾을 수 있었다”라면서 “25일부터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