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2021-01-21 12:39
의왕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의결
총 10건 안건 심사 의결
총 10건 안건 심사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과‘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또 이랑이 의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 등과 관련, 피해들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늦은 시간까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전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했다.
윤미경 의장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도덕·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시와 공사는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