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코로나19로 피해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필요"

2021-01-21 10:25
정 총리 "정부, 언제까지나 자영업자 희생 강요할 수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다. 이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제는 이런 상황의 대비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전날 저녁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도 입법을 통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헌법에 보면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금지하면 그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의 조항이 있다"며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입법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부분을 입법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 금지·제한 등으로 입는 손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주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