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 최고 15층까지 완화

2021-01-20 11:46

서울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가 최고 7층에서 15층까지로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추가적인 공공기여까지 하는 조건이다.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 시 10층 이내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가적인 기부채납 등이 있을 경우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올릴 수 있다.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최고 층수가 7층으로 제한됐다. 법정 용적률(250%)을 적용받아 주택을 짓는 것이 어려웠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 시 최고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부지면적이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되는 사업지의 경우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한다.

층수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해당 안은 오는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법정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안은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한다.

또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한다.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서울시]